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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 소비자안전확보운동

20210025_[참고] 일시적 염모제나 기능성화장품 대상 염모제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 성분 사용 규정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2.07.11 조회1,451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모다모다 블랙체인지 방송을 모니터링 하다가 보니 쇼핑호스트가 반복적으로 염모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4THB는 염모기능이 거의 유일한 기능이라고 할 만큼 다른 사용처가 별로 없는 염모기능성 화학성분이나 우리나라 염모제로 사용허가된 성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래 공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같은 경우 해당 성분은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할때는 원료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한 이후 사용해야 하는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모다모다 블랙체인지는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넣어 염모기능을 하는 샴푸를 만들려고 하다보니 탈모기능성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염모기능성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염모기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갈변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1,2,4 THB의 염모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바나나 추출물 등을 이용한 갈변효과라면 1,2,4THB 없이도 염색이 되어야 겠지만 유전독성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2,4THB를 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분 없이는 갈변이던 염색이던 기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지켜야 할 룰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 채 유전독성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전성 검토와 연구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다모다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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